부천시가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으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대신 수행한 공무원에게 월 5만 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올해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제도는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을 활용하는 공무원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해당 시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 부담을 떠안는 직원에게 합당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자녀양육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대행수당은 ‘중요직무급 자율적 수당 운영 특례’에 따라 중요직무급 예산 일부를 활용해 지급된다. 전월 기준으로 육아시간 또는 모성보호시간을 월 10시간 이상 사용한 공무원의 업무를 실제로 대행한 실적이 있을 경우 수당 지급 대상이 된다.
수당은 제도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업무 공백이 상대적으로 크게 발생하는 동 행정복지센터 근무자나 민원업무수당을 받는 민원창구 근무자를 중심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부천시는 올해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제도 운영 성과와 개선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하고 향후 확대 시행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기익 부천시 행정지원과장은 “이번 업무대행수당 도입은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을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천시는 지난 2021년부터 직원 사기 진작과 업무 기여도에 따른 실질적 보상을 위해 중요직무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전체 정원의 24%를 대상으로 중요직무를 선정해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