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가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6%가 60대 이상 고령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중심 돌봄 구조가 고착화된 상황에서 보호자의 고령화와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며, 부모 사후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은 도내 재가 중증장애인의 생활 실태와 자립 욕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2025년 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 최종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재가 중증장애인은 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며 주로 가정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이번 조사는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가운데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경기도는 그동안 시설 장애인을 중심으로 3년 주기의 실태조사를 실시해 왔으나, 이번에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지역사회 거주 재가 중증장애인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했다. 도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재가 중증장애인 1,043명을 대상으로 방문 설문조사 등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재가 중증장애인의 일상은 여전히 가족에 의존하는 돌봄 구조 속에서 고령화와 고립이라는 이중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에서 주된 도움을 제공하는 보호자는 부모가 58.7%로 가장 많았고, 활동지원인력(19.7%), 배우자(12.8%)가 뒤를 이었다. 주 보호자의 평균 연령은 59.0세였으며, 60대 이상 고령 보호자 비율은 46.1%에 달했다. 중년이 된 장애 자녀를 노부모가 돌보는 가구 구조가 이미 보편화된 셈이다.
건강과 사회적 관계 측면에서도 취약성이 확인됐다. 응답자의 38.4%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나쁨’으로 평가했고, 60.1%는 3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고 답했다. 가족 외에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전혀 없다’는 응답도 36.1%에 달했으며, 누리소통망(SNS)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 비율 역시 43.4%로 조사돼 사회적 고립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과 미래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잠재적 욕구와 함께 현실적 제약이 동시에 드러났다. 현재 자립을 희망하는 비율은 23.4%였으나, 활동지원서비스 등 충분한 지원이 제공될 경우 자립하겠다는 응답은 24.6%로 소폭 증가했다.
자립 시 희망하는 주거 형태로는 완전한 독거보다는 주거 코치나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는 ‘가정형 지원주택’을 선호하는 응답이 53.5%로 가장 많았다. 이는 재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면서도, 안전망이 확보된 ‘보호된 자립’을 선호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자립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경제적 여건 부족’과 ‘주거 마련의 어려움’이 꼽혔다. 실제 취업자 중 절반 이상인 54.6%가 월 소득 100만 원 미만으로 조사돼 경제적 기반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준비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응답자의 92.6%는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다고 답했으며, 가장 큰 걱정거리로는 ‘경제적 빈곤’보다 ‘돌봐줄 사람이 없어질 것’이라는 응답이 49.6%로 가장 높았다. 이는 부모 사후 돌봄 공백에 대한 불안이 재가 중증장애인 삶 전반에 깊게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기복지재단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거와 돌봄 서비스가 결합된 자립주택 공급 확대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돌봄 체계 강화 ▲고령 보호자 가구를 위한 긴급 돌봄 및 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 등을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정책연구보고서는 경기복지재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되며, 향후 정책 개발과 학술 연구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은주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재가 중증장애인의 자립에 대한 잠재적 욕구와 함께 부모와 함께 늙어가며 겪는 미래 불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거·의료·돌봄·소득이 결합된 자립지원 체계를 구축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실현을 위해 체험홈과 자립생활주택 확충, 자립생활 정착금 증액, 장애인 공공일자리 확대,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 활동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문의는 120 경기도콜센터 또는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를 통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