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축산농가의 고질적인 악취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올해 35개 농가를 선정해 농가당 최대 2억5천만 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축산악취 저감 컨설팅을 이수한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농가별 악취 발생 원인과 축사 구조, 사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맞춤형 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경기도는 총 85억 원(도비 12억7,500만 원, 시·군비 29억7,500만 원, 자부담 42억5,000만 원)을 투입해, 컨설팅 이후에도 투자 여건 부족으로 시설 개선에 어려움을 겪어 온 농가에 실질적인 악취 저감 대책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원 분야는 ▲축사·퇴비사 신·개축 및 밀폐 ▲악취저감 시설 설치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개보수 등 3개 분야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컨설팅 결과 악취 저감 효과가 명확히 입증된 시설은 추가 지원 대상에도 포함된다.
축사·퇴비사 신·개축 및 밀폐 분야에서는 개방형 축사의 밀폐를 위한 투명 방풍막과 단열 패널 설치, 퇴비사 벽체와 지붕 밀폐 등이 지원된다. 악취저감 시설 설치 분야에서는 세정탑과 바이오필터 등 탈취·여과 설비를 비롯해 공기 정화시설, 내부 환기시설, 안개 분무시설 등 다양한 저감 장비 설치가 가능하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분야에서는 액비순환시스템, 고속발효(건조)기, 자동퇴비화 설비 등 분뇨 처리 전반에 대한 시설 설치와 개보수가 지원된다.
아울러 이번 사업을 통해 시설 개선을 지원받는 농가는 축산환경관리원 성능평가를 통과한 악취 측정 ICT 장비를 설치하고, 해당 장비와 연동된 자동 안개분무기를 반드시 함께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축산시설 내 악취 발생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자동으로 저감 장치가 작동하도록 해 사업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관할 시·군에 사업신청서와 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군과 도의 평가를 거쳐 최종 대상 농가가 선정되며, 주요 평가 항목은 사업계획의 타당성, 컨설팅 참여 실적, 최근 3년간 악취 민원 발생 건수 등이다.
신종광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축산악취 저감 컨설팅으로 진단된 문제를 실제 시설 개선으로 연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농가별 악취 발생 원인을 체계적으로 개선해 축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이 수용하고 공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