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설 명절을 맞아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도내 17개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주관하며, 설 명절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 매출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국내에서 생산·유통되는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진행돼 국산 농축산물 소비 촉진과 안정적인 판로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 시장은 포항 대해불빛시장·흥해시장·장량성도시장·큰동해시장, 김천 황금시장, 안동 용상시장·중앙신시장, 영주 풍기선비골인삼시장·풍기인삼홍삼상점가·신영주번개시장, 영천 공설시장, 상주 남성시장, 문경 중앙시장·점촌전통시장, 경산 공설시장·하양꿈바우시장, 영덕 영해만세시장 등 9개 시·군 17곳이다.
행사 기간 동안 참여 시장 내 지정 점포에서 국내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지류)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3만 4천 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이 지급되며, 1인당 최대 환급 한도는 2만 원이다. 예산 소진 시 행사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환급을 받으려면 먼저 참여 점포 여부를 확인한 뒤 국내산 농·축산물을 구매하고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영수증과 본인 확인 수단(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소를 방문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현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행사 기간 동안 영수증 합산도 가능하며,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이 적용된다.
경상북도는 이번 행사를 통해 명절 기간 전통시장 방문객 증가와 매출 회복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민 생활 안정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비 촉진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이번 환급행사는 명절을 앞둔 도민의 물가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 상인의 매출 회복을 돕기 위한 것”이라며 “전통시장이 지역 상권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원을 계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