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천구시설관리공단이 임산부의 주차 편의를 높이기 위해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2026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임산부의 이동 특성을 반영해 교통약자 보호와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천구에 거주하는 임산부는 거주자우선주차 배정 시 우선 고려 대상이 된다. 특히 임신 기간뿐 아니라 출산 후 1년까지 가점을 부여해 실질적인 양육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자는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신고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임산부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차량을 소유한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적용 기간은 신청일 기준 1년간 유효하고, 기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된다.
공단은 이번 제도 개선이 임산부의 주차 접근성을 높여 일상생활의 이동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출산·양육 친화적 공공정책 실현의 일환으로 주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밀착형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금천구시설관리공단은 2004년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 공영·노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부정주차 차량 견인·보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금빛휘트니스센터, 금나래문화체육센터, 잔디축구장 등 체육시설 운영과 구청 청사 및 복지타운 시설관리 등 다양한 공공시설 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