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굿모닝타임스) 강민석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은 25일, 어제(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 처리된 충남·대전행정통합 특별법안과 관련해 "충남·대전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보류시킨 것은 아주 잘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알맹이는 다 빠지고 껍데기만 남은 민주당 주도의 특별법안은 지방분권에 역행한 법안이었다"며 "그런 법으로 통합한다면 시도민들이 감내해야 할 수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법안을 반대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민주당이 발의해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특별법안으로는 대전의 미래 100년을 담보할 수 없다고 재차 지적하며, "대전시장은 시민의 이익을 최대한 지켜야 될 도리와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행기도 이륙할 때는 예열이 필요하고 충분한 연료가 필요하다"며 "이 두 가지가 다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 입법 과정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추진되었으며, 지역 주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충분한 시민들의 공감대 없이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졸속으로 통합할 경우 심각한 갈등과 혼란만을 야기할 것이 자명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처럼 통합은 충분한 공감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해서는 안 되는 사안"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이 시장은 최근 실시된 다수의 여론조사 결과 통합에 대한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높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대전 시민의 71.6%가 주민투표 실시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이것이 대전 시민들의 온전한 뜻이다. 75%의 시민께서 통합을 추진하더라도 올해 7월이 아닌 충분한 검토와 준비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주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주민 여론은 지난해 12월 5일 대통령의 발언 이후 여당이 당리당략만 생각하고 지역의 의견을 무시한 채 행정 통합을 추진한 결과"라며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법안은 고도의 자치권을 완전히 뭉개 법안이었다. 이 법안으로는 수도권과 경쟁할 수 없고, 준연방 정부 수준의 지방 정부를 실현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분권의 철학을 담은 특별법안은 두 달 만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충분한 주민 공감대를 확대하고 의견을 더 수렴하고 또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마무리돼야 될 중대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시장은 "대전과 충남이 실현하고자 한 통합은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된 지역 분권, 지역 분권에 맞는 법안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된 통합만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균형 발전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추진 중이거나 보류된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등 3대 초광역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전수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국회 본회의 통과 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말로는 지방분권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단체장 권력 집중과 민간 개발 특혜, 재정 건전성 훼손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며, “특별법안을 2026년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졸속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입법 기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