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굿모닝타임스) 강민석 기자 =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대전선관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당선될 목적으로 현수막 등에 허위의 경력을 게재해 공표한 혐의로 대전시교육감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24일 대전경찰청에 고발했다.
대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당선될 목적으로 현수막과 페이스북 등을 통해 자신의 경력에 관한 허위사실을 게재해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대전선관위는 같은 날 대전시교육감선거 입후보예정자인 B씨의 출판기념회장에서 참석자에게 입후보예정자의 저서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C・D・E・F씨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C씨는 입후보예정자 B씨의 출판기념회장에서 자원봉사자 D・E・F를 통해 참석자 26명에게 입후보예정자의 저서 총 74권(약 148만원 상당)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육감선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공직선거법의 준용) 제1항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250조 및 제115조, 제257조 등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제1항은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 공표와 기부행위는 모두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그르치게 하고 선거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 선거범죄로, 이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