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송파구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구민을 대상으로 최대 50만 원의 실질적 지원에 나선다. 조례 제정을 토대로 한 이번 사업은 피해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송파구는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구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송파구 전세피해자·전세사기피해자 등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6년 1월 2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세피해자·전세사기피해자 등의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구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데 이어, 실질적 지원책을 가동하며 안전한 임대차 환경 조성에 집중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송파구 소재 임차주택에서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가구다. 국토교통부에서 전세피해자 및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자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전세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가구에는 월세비, 이사비, 소송수행비 중 한 가지 항목을 선택해 가구당 최대 50만 원까지 실비를 지원한다. 피해 상황에 따라 가장 필요한 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체감도를 높였다.
신청은 2월 23일부터 가능하다.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송파구 부동산정보과 방문 접수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상자 선정은 선착순을 원칙으로 한다. 동시 접수 시에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일이 빠른 자 ▲저연령자 ▲1인 가구 순으로 우선순위를 적용한다. 다만, 유사한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알림톡)로 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결과 통지 후 15일 이내에 신청인이 기재한 임차인 명의 계좌로 지급된다.
이와 함께 송파구는 2022년 7월부터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공인중개사 2명을 주거안심매니저로 위촉해 청년층을 중심으로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세 사기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전세 사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신청부터 지급까지 신속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며 “앞으로도 구민이 안정된 주거환경 속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파구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제도적 장치와 예방 서비스까지 아우르는 종합 대책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전세 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이라면 신청 요건을 확인해 기한 내 접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