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방사선 1급 발암물질입니다.
폐암 사망 원인 세계 2위. 그런데 색도 없고, 냄새도 없고, 맛도 없습니다. 당신이 숨 쉬는 동안, 당신의 폐를 조용히 파괴합니다
■ 라돈 기준 초과 논란 확산… 항소·전국 연대 움직임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앞에서 진행 중인 라돈 판결 규탄 1인시위가 3일째 이어졌다.
3일차 현장에서는 단순 항의 차원을 넘어 “사법 판단의 안전 인식”을 정면으로 문제 삼는 발언이 이어졌다.
시위자는 방독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원 정문 앞에 서서“1급 발암물질 기준 초과가 중대하지 않다면 국민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외쳤다.

사진: 남양주 법원앞에서 방독면을 착용하고 1인시위 하는 방사선 피해자
■ “기준은 숫자가 아니라 경고선”
논란의 중심은 남양주 ‘힐스테이트 지금 디포레’ 일부 호실에서 확인된 라돈 권고기준(148Bq/㎥) 초과 수치다.
피해자 측은
180
192
189
167Bq/㎥ 등의 측정 결과가 공개됐음에도 계약 해제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이 내려졌다고 주장한다.
시위자는 현장에서 “기준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경고선입니다.” “그 선을 넘었는데도 문제가 아니라면, 기준은 왜 존재합니까” 라고 말했다.
■ “계약 안정성 vs 생명권”
3일차 시위에서는 ‘계약 안정성’과 ‘생명권’ 중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핵심으로 떠올랐다.
피해자 측은“기업의 손실보다 아이들의 건강이 먼저여야 합니다.” 라며, 이번 판결이 사회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자재 변경 절차 논란 재점화
또한 시위 현장에서는 외벽 석재 변경 과정에서 수분양자 동의가 충분히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혹도 재차 제기됐다.
피해자들은 자재 변경 고지 절차, 방사선 안전성 검증 과정 여부 요구하고 있다.
■ “이 싸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3일차 현장에서는 항소와 전국 단위 연대 움직임도 공식화됐다.
피해자 측은 릴레이 1인시위 지속, 시민단체 연대 확대, 제도 개선 촉구 행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사진: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 사법부 향한 공개 질문
시위자는 마지막 발언에서 이렇게 말했다.“법은 생명을 지킬 때 정의롭습니다.
생명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묻겠습니다.”
남양주지원 앞에서 시작된 이번 1인시위는 단순 분양 분쟁을 넘어 라돈 관리 정책·건축 자재 안전 기준·기업 책임 범위에 대한
사회적 논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리얼에셋타임즈는 해당 사안을 지속적으로 추적 보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