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료 상한을 피해 ‘옵션사용료’ 명목으로 사실상 임대료를 올리거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집값을 맞추는 담합 행위에 대해 정부가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관계 부처 합동 점검과 수사를 병행해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산하 부동산감독추진단은 2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상한 위반, 온라인상 집값 담합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을 비롯해 금융감독원과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관별 조사·수사 상황을 공유하고 공조 방안을 점검했다.
정부가 이번에 특히 주목한 부분은 등록임대사업자의 ‘꼼수 인상’ 여부다. 현행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제도에 따르면 임대료 증액은 법정 상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일부 사업자가 임대료는 동결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한 뒤 가전·가구 등의 ‘옵션사용료’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사례가 제기돼 왔다.
국토교통부는 3월 중 지자체와 합동으로 특별점검에 착수한다. 옵션사용료 외에도 관리비 전가, 별도 약정 체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상한 규정을 우회했는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이 확인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안이 중대하면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까지 가능하다. 등록 말소 시 그간 제공된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도 환수 대상이 된다. 제도권 혜택을 전제로 한 등록임대사업 구조상 실질적 제재 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신고 활성화에도 힘을 싣고 있다.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국토부 홈페이지와 렌트홈에서 전자 신고를 받는 한편, 서면·방문 접수도 병행하고 있다. 시장 감시 기능을 제도화해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온라인상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해서도 수위 높은 대응이 예고됐다. 특정 지역 시세에 영향을 주기 위해 “이 가격 이하로는 매도하지 말자”는 식으로 가격을 맞추거나 매물을 거둬들이는 행위는 공정한 가격 형성을 왜곡하는 시장질서 교란 행위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 도입으로 직접 수사가 가능해진 만큼, 신고센터에 접수된 담합 의심 사례를 신속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경찰청 역시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진행하며 인위적 가격 형성 시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청은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를 통해 강남·서초·송파 등 대단지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경기도청도 수사 전담 태스크포스(T/F)를 확대 운영하고, 신고 포상금 제도를 통해 현장 제보를 유도한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가격 담합 등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은 기대 심리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는 특성이 있다. 임대료 우회 인상이나 온라인 담합이 확산될 경우 실수요자 부담이 커지고 시장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 정부가 합동 점검과 수사를 병행하는 고강도 대응에 나선 가운데, 3월 특별점검 결과가 시장 안정과 신뢰 회복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문의 : 010-6406-03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