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교육청은 2월 27일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 에듀테크센터 다산홀에서 ‘성사안대응지원단 피해조사위원’ 28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번 위촉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 사안을 보다 전문적이고 투명하게 조사하고, 사안 발생 시 학교가 겪는 행정적·심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위촉된 피해조사위원은 도내 성폭력피해상담소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시설장과 종사자로 구성됐다.
피해조사위원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이 발생한 학교에 파견돼 관련자 면담을 통해 피해 사실과 영향을 확인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교직원이 학생에게 피해를 준 사안의 경우 성폭력 교육 전수조사를 진행해 추가 피해 여부도 확인한다. 피해조사위원 임기는 2026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1년이다.
경남교육청은 3월 1일부터 기존 학교 단위에서 운영하던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각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한다. 이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사안 조사와 심의는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진행된다.
황원판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 이관에 맞춰 사안 대응 체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피해조사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피해자와 교육 공동체가 신속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공정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