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반영되는 기본형건축비를 3월 1일자로 정기 고시한다고 밝혔다. 인상된 기본형건축비는 ㎡당 222만원이다.
이번 조치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두 차례 실시하는 정기 고시의 일환이다. 최근 자재비와 인건비 등 공사비 변동 요인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직전 고시(2025년 9월 15일) 당시 ㎡당 217만4000원이던 기본형건축비는 이번에 2.12% 상승했다. 적용 대상은 16층 이상 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이하 공동주택의 지상층 기준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중 주거정책심의를 거쳐 지정된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에 상한을 설정하는 제도다. 과도한 분양가 상승을 억제해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는 ▲택지비 ▲기본형건축비 ▲택지 가산비 ▲건축 가산비를 합산해 산정된다. 이 가운데 기본형건축비는 지상·지하층 건축비를 포함한 표준적 공사비를 의미하며, 분양가 산정의 핵심 요소로 꼽힌다.
기본형건축비가 오르면 분양가 상한선이 높아지는 구조다. 다만 고시 금액이 곧바로 분양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에 택지비와 각종 가산비를 더한 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적용 시점은 2026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다. 이에 따라 3월 이후 분양을 앞둔 사업장은 인상된 건축비를 반영해 분양가를 산정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건설업계는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공사비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고 호소해 왔다. 이번 고시는 이 같은 비용 변동을 제도에 반영해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변동 요인을 적기에 반영해 양질의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기본형건축비 조정이 향후 분양가 흐름에 미칠 파장을 주목하고 있다. 특히 상반기 분양 물량이 집중된 수도권과 주요 광역시에서 분양가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