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임대사업자의 ‘옵션사용료’ 등을 통한 임대료 우회 인상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해 전방위 특별점검에 나선다. 관계기관 공조를 강화해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서울시, 경기도 등 유관 기관이 참석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각 부처가 추진 중인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기관별 공조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과 집값 담합 행위가 핵심 안건으로 다뤄졌다.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옵션사용료 등을 부과해 임대료 상한 규제를 우회하는 행위에 대해 3월 중 지자체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다른 형태의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 사례도 함께 점검한다.
위법 행위는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받는다. 전자신고는 국토부 홈페이지와 렌트홈 내 불법행위 신고센터에서 가능하다. 서면이나 방문 신고는 신고서를 작성해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 또는 주택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안이 중대하면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와 세제 혜택 환수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뒤따른다.
이날 회의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집값을 담합하는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으로 직접 수사가 가능해진 만큼, 신고센터에 접수된 담합 등 위법행위에 대해 신속히 조치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현재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다. 집값 담합 등 인위적 가격 형성 시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강남·서초·송파 등 대단지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과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경기도는 수사 전담 태스크포스(T/F)를 확대 운영한다. 도와 시·군 합동 특별조사, 신고센터 운영, 신고 포상금 지급 등을 통해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정부는 가격 담합 등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특별점검과 단속을 통해 임대료 편법 인상과 집값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고, 시장 신뢰 회복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문의 : 1544-8421
부블리에셋 이윤주기자(dayplan@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