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굿모닝타임스) 강민석 기자 =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지난달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여·야가 통합법 보류의 책임을 놓고 네탓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이장우 대전시장은 3일 “대전 시민에게 확실한 이익이 보장되지 않는 대전·충남 통합안에 찬성할 수는 없다”고 재차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주재한 확대간부회의에서 “대전광역시장이라는 제 현 위치에서 책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도시 이익의 가치를 높여나가야 하는 자리”라고 강조하며 “그러나 민주당 발의 통합법으론 이러한 가치를 창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방정부 스스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자치권과 도시 가치를 높여나갈 수 있는 재정권 등이 보장되지 않는 형식적 통합에 ‘어떻게 찬성할 수 있겠냐’는 답답함의 토로다.
이 시장은 “지방정부 스스로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진정한 지방분권”이라며,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신규 지역 투자사업의 경우 중앙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와 중앙투자심사 절차를 거치면서 사업 추진이 장기간 지연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시민 다수가 요구하는 충분한 논의와 주민 의견 수렴을 당연히 시장이 무시할 수는 없다”며 “민주당 발의 통합법으론 시민을 설득할 명분도, 논리도 없어 시민 이익이 명확히 보장되는 통합안 마련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