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시가 대기오염물질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총 8억 원 규모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3월 16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하며, 올해를 끝으로 일부 지원 항목이 종료된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대상으로 하는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은 총 4대에 한정된다. 장치 부착 비용의 약 90%를 지원하며, 생계형 차량은 100%까지 지원된다. 차량 소유자는 10~12.5%의 자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분야에서는 전동화 개조 7대, 엔진 교체 30대, 매연저감장치(DPF) 1대 등 총 38대를 지원한다. 비용은 전액 지원되지만, 전동화 개조 및 엔진 교체 지원을 받은 차량 소유자는 구조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등록면허세·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한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를 받은 차량은 2년간 의무 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기간 내 폐차 또는 장치 탈거 시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다. 특히 5등급 매연저감장치 부착 사업과 건설기계 엔진 교체 사업은 올해를 끝으로 종료되므로 해당 차량 소유자는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야 한다.
지난해 김포시는 노후 경유차 저공해 조치 지원으로 총 42대를 대상으로 했다. 올해는 지원 규모가 줄었지만, 전동화 개조와 엔진 교체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됐다.
지원 규모가 줄어든 이유는 무엇일까?
정부의 대기환경 개선 정책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원 항목이 종료되기 때문이다. 특히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엔진 교체는 올해 마지막으로 진행된다.
의무 운행 기간을 두는 이유는 무엇일까?
보조금 지원 후 실제 효과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장치 탈거나 조기 폐차를 막아 정책 효과를 유지하려는 목적이다.
지역 대기질 개선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까?
김포시는 산업단지와 물류 차량이 많은 지역 특성상 경유차와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비중이 높다. 저공해 조치가 집중적으로 시행되면 대기질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