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1·2부로 나눠 승강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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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진형 기자] 금융당국이 코스닥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장 구조를 2개 리그로 나누는 전면 개편에 나선다. 우량 혁신 기업과 성장 단계의 기업을 분리 운영하고,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저평가 기업 명단을 공개하는 등 강도 높은 혁신안이 추진된다.
■ 코스닥 ‘투 트랙’ 운영… 혁신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코스닥 시장을 △성숙한 혁신 기업 리그와 △성장 중인 스케일업 기업 리그로 이원화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시장 역동성’이다. 기업이 성장 단계에 따라 두 리그 사이를 이동할 수 있는 승강제 개념을 도입해 시장 내 경쟁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바이오, AI, 우주, 에너지 등 미래 성장 섹터에 대해서는 맞춤형 기술특례상장을 확대해 유망 기업의 조기 진입을 돕기로 했다.
■ 일반 주주 보호 강화… 자회사 중복 상장 ‘원칙적 금지’
개인 투자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금융위는 모회사와 자회사의 동시 상장으로 기존 주주의 가치가 희석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엄격한 심사 기준을 세우고, 중복 상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또한, 기업 가치가 낮은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에 대해서는 이른바 ‘네이밍 앤 셰이밍(Naming and Shaming)’ 전략을 도입한다. 자발적인 기업가치 개선 노력이 부족한 기업의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시장의 평가를 통해 개선을 압박하겠다는 취지다.
■ 주가조작 대응 강화… “부당이득 최대 30% 포상금”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불법 행위 단속 의지도 분명히 했다. 금융위는 주가조작 합동 대응단을 대폭 증원하고, 통신조회권과 특별사법경찰의 인지수사권 등 권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는 파격적으로 개편된다. 포상금 상한을 아예 없애고, 적발된 부당이득 및 몰수액의 최대 30%까지 지급하는 방식을 통해 내부 고발과 민간 감시 기능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증시 변동성과 관련해 이 위원장은 “‘100조 원+α’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가동 중이며,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추가 확대 방안도 이미 마련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AI부동산경제신문 | 편집부
이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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