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성폭력범죄에서 장애인 피해자의 영상진술을 법정 증거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한 특례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재판관 다수는 위헌 의견을 제시해, 형사재판에서 피해자 보호와 피고인 방어권 간 충돌이라는 근본적 논쟁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헌재는 2026년 3월 26일,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중 장애인 피해자 진술 영상의 증거능력 인정 부분에 대해 재판관 4 대 5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위헌 의견이 다수였음에도 위헌정족수(6인)에 미달해 합헌이 된 사례”
■ 사건의 핵심…“반대신문 없이 유죄 증거 인정 가능”
이번 사건은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을 영상으로 녹화한 뒤,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조사 당시 동석한 신뢰관계인의 진술만으로 그 영상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특히 문제된 대상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였다.
■ 합헌 의견…“2차 피해 방지와 진실 발견”
재판관 4인은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다.
“장애인 피해자는 법정 진술 과정에서 극심한 심리적 고통과 혼란을 겪을 수 있다”
“반대신문이 오히려 진술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헌재는 특히
ㆍ영상녹화는 표정·말투·속도 등 비언어적 요소까지 보존
ㆍ반복 검토 가능
ㆍ법원이 필요 시 증인신문 가능
등을 근거로 들었다.
“반대신문권의 본질은 ‘대면’이 아니라 ‘실질적 검증 기회’”
결국 헌재는
“피해자 보호와 피고인 방어권 사이에서 합리적 균형이 유지된다”고 판단했다.
■ 위헌 의견(5인)…“방어권 본질 침해”
그러나 재판관 5인은 정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이들은 해당 조항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사실상 박탈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이 유죄 판단의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
위헌 의견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ㆍ영상진술은 수사기관 질문에 따른 일방적 진술 구조
ㆍ신뢰관계인은 원진술자가 아니므로 검증 한계 존재
ㆍ법원의 재량적 증인신문은 권리 보장으로 보기 부족
“반대신문권은 형사재판 공정성의 핵심인데 이를 일률적으로 제한했다”
또한
ㆍ영상중계신문
ㆍ피고인 퇴정
ㆍ질문 통제
등 대안적 방법이 있음에도 “가장 강한 제한(반대신문 배제)을 선택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 결정 구조의 특징…“사실상 위헌 다수, 그러나 합헌”
이번 결정은 헌재 결정 구조상 매우 이례적인 사례다.
“위헌 의견이 5명으로 더 많았지만, 위헌 결정 요건(6명)에 미달해 합헌이 된 사건”
즉, 실질적으로는 “헌재 내부에서도 위헌성이 강하게 제기된 사안”이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 2018헌바524 결정과의 관계
헌재는 2021년 “19세 미만 피해자 영상진술 증거능력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한 바 있다.
이후 입법자는
ㆍ요건 강화
ㆍ절차 보완
을 통해 법을 개정했다.
“이번 사건은 개정 이전 ‘구법’ 중 장애인 피해자 부분만을 다룬 사건”
■ 법적 쟁점…“전문법칙 vs 피해자 보호”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은 “전문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조항은 “영상진술을 예외적으로 증거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전문법칙의 중대한 예외에 해당한다.
■ 전문가 분석
법조계에서는 이번 결정을 두고 “형사재판 구조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판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피해자 보호 중심 형사절차 vs 피고인 방어권 보장”이라는 구조적 긴장이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 향후 영향
이번 결정은
ㆍ장애인 성폭력 사건
ㆍ영상녹화 진술 활용 사건
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다만 “위헌 의견이 다수였다는 점에서 향후 입법 개선 가능성도 열려 있다”
또한 개정법(2023년 이후)은 증거능력 요건을 강화했기 때문에 향후 판례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결론
이번 헌재 결정은
“피해자 보호와 피고인 방어권 사이에서 어디까지 양보할 것인가”라는 형사법의 본질적 질문을 다시 던진 판례다.
“합헌이지만 논쟁은 끝나지 않았다”
[출처: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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