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차량이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운전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방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사건 개요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5년 6월 18일 오후 8시 52분경 부산 금정구의 편도 3차로 도로를 주행하던 중, 도로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으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는 야간에 발생했으며,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 위에 누워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 핵심 쟁점 “예견 가능성 있었나”
이번 사건의 핵심은 “운전자가 도로 위에 누워 있는 사람을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었는지”였다.
검찰은 운전자의 전방주시 의무 위반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법원 판단…“통상 예견 어려운 상황”
법원은 먼저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을 강조했다.
“범죄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어 교통사고 책임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운전자는 통상 예견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만 주의의무를 부담하며, 예외적이고 이례적인 상황까지 대비할 의무는 없다”
■ 구체적 판단 근거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무죄를 선고했다.
1. 사고 당시 환경
ㆍ야간
ㆍ교량 아래 어두운 구간
ㆍ시야 확보 어려움
“현장이 매우 어두워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조건”
2. 피해자의 상태
피해자는 사고 당시
ㆍ도로 위에 누워 있는 상태
ㆍ음주 상태
였다.
“일반적인 운전자가 도로에 사람이 누워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렵다”
3. 선행 차량과의 차이
앞서 지나간 차량은 피해자를 피했지만 “당시 피해자가 앉아 있다가 이후 쓰러졌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즉, 피고인과 동일 조건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4. 운전 상태
피고인은
ㆍ음주운전 아님
ㆍ과속 아님
ㆍ제한속도 이하(약 31~40km/h) 운행
“비정상 운전 정황이 전혀 없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거나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법적 의미
이번 판결은 교통사고 형사책임의 기준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한 사례다.
“운전자의 책임은 ‘모든 사고’가 아니라 ‘예견 가능하고 회피 가능한 사고’에 한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ㆍ도로 위 비정상적 상황
ㆍ예외적 사고 형태
에 대해서는 운전자 책임을 제한적으로 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전문가 분석
법률 전문가들은
“이 판결은 결과가 아니라 ‘과실 존재 여부’를 기준으로 책임을 판단한 전형적인 사례”라고 평가한다.
또한
“교통사고 형사책임은 결과 책임이 아니라 과실 책임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한 판결”이라고 분석했다.
■ 종합
이번 사건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어디까지 운전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향후 유사 사건에서도 중요한 기준 판례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출처: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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