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 분양계약 해약 기준이 보다 명확해진다. 정부는 불필요한 해약 분쟁을 줄이고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4월 3일부터 40일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분양계약 해약을 둘러싼 분쟁을 줄이고 계약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적용 대상은 바닥면적 3천㎡ 이상 건축물과 30호실 이상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분양광고와 실제 내용이 다르거나 분양신고 위반으로 시정명령이 내려질 경우,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약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단순한 시정명령만으로는 해약이 가능하지 않다. 해당 위반으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해약이 허용되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불필요한 계약 해지와 관련된 소송을 줄이고, 분양시장 질서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수분양자 보호도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에 포함된 해제 사유를 건축물 분양에도 반영해, 입주 지연이나 이중분양, 중대한 하자 등 실질적인 피해 발생 시 계약 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제도 정비를 통해 분양계약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시장 참여자 간 신뢰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불필요한 해약 분쟁을 줄이면서도 수분양자 보호 원칙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1544- 8421
부블리에셋 이윤주 기자(dayplan@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