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고가 이륜자동차를 보유하고도 세금 납부를 미루는 체납자에 대해 강도 높은 현장 단속과 체납처분이 추진된다.
시는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1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소유한 고급 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륜자동차 관리 체계의 한계로 인해 발생해 온 체납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질 체납자에 대한 징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필증 중심으로 관리돼 차량처럼 압류 등록이 쉽지 않아 그동안 체납처분이 어려운 분야로 지적돼 왔다.
특히 고가 오토바이를 이용한 레저 활동을 즐기면서도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사례가 지속되면서 보다 강력한 대응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단속 대상은 체납액 100만 원 이상 체납자 70명으로, 총 체납액은 6억8,600만 원 규모로 이들이 보유한 이륜자동차는 총 74대로 파악됐다.
단속은 사전조사와 현장 단속, 공매 절차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이달 10일까지 체납자의 주거지와 사업장 등을 파악하고 공매 실익을 검토한 뒤, 13일부터 10월 23일까지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
현장에서는 바퀴 잠금장치(족쇄) 설치나 번호판 영치 등 조치가 이뤄지며, 적발된 차량은 점유 후 공매 절차에 들어간다.
공매를 통해 발생한 낙찰 금액은 체납액 충당에 사용된다. 단, 공매 실익이 낮은 10년 이상 노후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소재지 추적을 병행해 체납자의 은닉 자산까지 적극적으로 찾아낼 계획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이륜자동차를 이용한 체납 회피 행위에 대해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며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와 공매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조세 정의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단속 결과는 오는 10월 말까지 종합 분석해 향후 체납 징수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