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공장이전 법인세 감면을 검토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부지난과 운영비 상승이 이어지면서, 경남 산업용지 분양에 관심을 두는 제조기업이 많아진 것이다. 이 가운데 경상남도 함안군에 조성 중인 화천일반산업단지가 법인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비수도권 산업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수도권 공장이전 법인세 감면의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중소기업 2년) 이상 공장을 운영한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7년간 법인세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후 3년간은 50% 감면이 적용되며, 성장촉진지역으로 이전하면 감면 기간이 최대 10년까지 확대된다. 공장 이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내 기존 공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해야 하는 등 세부 요건이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화천일반산업단지는 이 같은 법인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경남 산업용지 분양 단지다. 함안군 칠북면 화천리 일원에 총 29만 4,626㎡(약 89,000평) 규모로 조성 중이며, 호반건설 시공으로 2027년 3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산업시설용지 분양가는 ㎡당 529,375원으로 책정됐고, 금속가공(C25)·전자부품(C26)·전기장비(C28)·기계장비(C29) 등 제조업 중심 업종을 유치하고 있다. 필지는 약 1,400평부터 4,900평대까지 다양하며 합필도 가능하다.

법인세 감면 외에도 중첩 적용되는 혜택이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업단지 내 건축물 취득 시 취득세 35%·재산세 50% 경감이 적용되고, 함안군 조례에 의한 설비보조금(투자액의 6~10%)과 입지보조금(부지 매입가의 15~30%, 한도 30억 원), 경남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기업당 최대 20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교통 인프라도 공장이전 검토 시 빠질 수 없는 요소다. 화천일반산업단지는 중부내륙·남해·중앙고속도로와 5번국도가 인접하며, 김해공항 60분·마산항 40분·진해항 50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경남은 2024년 GRDP 151조 원으로 비수도권 1위를 기록한 제조업 중심 광역권으로, 금속·전자·기계 분야 협력 업체 네트워크가 두텁다는 점도 강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수도권 공장이전 법인세 감면은 요건만 맞으면 10년 가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라며 "화천일반산업단지는 경남 산업용지 분양 단지 가운데 교통 접근성과 인센티브 구조가 균형 잡혀 있어 이전 후보지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