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의료관광 유치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비자와 체류 장애 완화 등 행정제재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반복적 진료가 필요하거나 웰니스 관광(Wellness)*을 목적으로 국내 입국하려는 외국인 환자에게 단기(C-3) 복수사증 또는 장기체류(G-1) 사증이 보다 쉽게 발급될 수 있도록 비자 심사 요건·절차 등을 새롭게 정비한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중동 분쟁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여 지역 관광 인프라 전반의 수익성 저하 등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기 위해 4월 15일(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주재로 ‘외국인환자 의료관광 유치기관’ 및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본격적으로 비자제도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부산․강원 등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웰니스․의료관광 상품 개발에 발맞춰, 외국인 환자가 한국을 찾는 데 걸림돌이 되는 비자와 체류 관련 장애를 걷어내기 위한 자리였다.
법무부는 이번 의료관광 비자 간담회를 계기로 관계 기관간 협력을 지속 확대하고, 지역 경제에 이바지 하는 웰니스 관광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등 급변하는 국내 관광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