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힐스테이트 지금디포레 라돈 피해자의 1인시위가 32일째를 맞았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앞에서 오늘도 구호가 울려 퍼졌다.
"방사능 폐건축자재 기업비호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 32일째, 침묵으로 버티는 기업
WHO 지정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기준치(148Bq/㎥)를 초과해 검출된 사실이 확인된 지 32일이 됐다.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은 방사능 폐건축자재 사용 의혹에 대해 32일째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자재 출처도, 검수 경위도, 피해자에 대한 사과도 없다. 침묵이 곧 전략이 된 기업 앞에 피해자는 오늘도 혼자 서 있다.
■ 32일 동안 행정과 사법은 무엇을 했나
남양주시와 경기도는 32일째 단 한 건의 시정명령도 행정조치도 내리지 않았다. 법원은 라돈 기준치 초과가 계약 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로 피해자의 모든 법적 구제 수단을 막았다. 시공사가 32일 동안 침묵할 수 있었던 것은 행정과 사법이 그 침묵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 32일 동안 시민들은 라돈 건물에서 생활했다
방사능 폐건축자재가 사용된 건물 안에서 시민들은 32일째 생활하고 있다. 자재 교체 계획도, 건강 조사도, 보상 논의도 없다.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된 건물이 아무런 조치 없이 한 달이 넘도록 운영되고 있다.
■ "32일째, 이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시위자는 오늘도 법원 앞에서 말했다.
"32일째입니다. 방사능 폐건축자재를 사용한 기업을 시공사도, 행정도, 법원도 비호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생명보다 중요한 계약은 없습니다. 이 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32일이 지나도 라돈이 검출된 건물 안에서 시민들은 오늘도 생활하고 있다.
리얼에셋타임즈는 해당 사안을 지속적으로 추적 보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