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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보호의무자 동의에 의한 정신의료기관 강제 입원은 신체의 자유 침해

피해자 퇴원심사 조치 및 피진정병원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병원(이하 ‘피진정병원’) 이 보호의무자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가족 2인이 제출한 서류만 확인한 채 피해자를 피진정병원에 입원시킨 것은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2026년 4월 10일 ○○○병원장(이하 ‘피진정인’)에게 퇴원심사 조치 및 피진정인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입원 요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권고하였다.

 

이 사건의 진정인은 피해자의 여동생으로, 피해자가 부인 및 아들 등 가족들과 불화가 있다는 이유로 2026년 1월 경 피진정인의 진단을 받고 피진정병원에 보호입원 되었고, 피해자의 입원은 부적격한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해 강제 입원된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담당 주치의 및 타병원 정신과 전문의의 2차 진단결과 입원 치료의 필요성 의견이 일치하였고, 입원 절차를 위반하거나 피해자를 부당하게 강제로 입원시킨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의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은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입원이 무분별하게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신의료기관등의 입원 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로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만 해당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서는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인 사람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과 그 배우자’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피해자의 배우자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 중에 있고, 피해자의 아들은 피해자에 대한 존속폭행을 이유로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 처분을 받아 검찰에 해당 사건이 송치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인권위는 두 사람 모두 정신건강복지법 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피진정인은 이러한 요건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피진정병원에 입원 조치하였고, 인권위는 이에 대해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를 위반한 것이자, 나아가 헌법이 보장하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퇴원 심사 조치 및 피진정인을 포함한 피진정병원 직원 전체에 대해 정신건강복지법에 규정된 입원요건과 관련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작성 2026.04.22 11:11 수정 2026.04.2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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