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이제 선택이 아닌 의무”
전국 집중 단속 시작… 위반 시 즉시 범칙금·벌점

전국적으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는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경찰은 보행자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내세우며, 이번 단속을 통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단속의 핵심은 “우회전 전 반드시 멈춘다”는 원칙이다.
전방 신호등이 빨간불일 경우, 운전자는 무조건 일시정지 후 주변 상황을 확인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특히 신호등이 초록불이라 하더라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정지 후 보행자를 먼저 통과시켜야 한다.
경찰이 이처럼 단속을 강화한 이유는 명확하다.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 중 절반 이상이 보행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당수가 운전자의 부주의와 확인 부족에서 비롯된 사고로 분석됐다.
“잠깐의 멈춤”이 생명을 지키는 결정적 행동이라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단순한 규제가 아닌 안전을 위한 필수 조치로 강조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이미 단속이 시작됐다.
위반 차량이 적발될 경우 즉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며, 단속은 향후 약 두 달간 전국적으로 지속될 예정이다.
경찰은 계도보다 실질적인 단속에 무게를 두고, 운전자들의 인식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우회전은 가장 단순해 보이지만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구간 중 하나”라며,
“신호가 아니라 보행자를 먼저 보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제 도로 위의 기준은 분명해졌다.
**‘갈 수 있을 때 가는 것’이 아니라, ‘멈추고 확인한 뒤 움직이는 것’**이 새로운 운전의 기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