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장 예비후보 캠프는 22일, 최현덕 예비후보의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한정 캠프 이제희 총괄본부장, 22일 남양주남부경찰서 방문 및 고발장 제출>
캠프에 따르면, 최현덕 후보는 현재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소재 원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주거지는 약 6평 규모로 일반적인 가족 단위 생활이 쉽지 않은 구조라는 점에서 실제 거주 형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및 일부 보도 등을 통해, 피고발인의 가족이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실제 생활 기반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김한정 캠프는 “이와 같은 정황을 종합할 때, 선거 출마를 위해 형식적으로 주소를 이전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공직선거법 제247조는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허위의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만큼,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주소 이전 시점, 실제 거주 여부, 생활 근거의 존재 등은 위장전입 판단의 핵심 요소”라며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이동기록과 신용카드 사용기록 등의 객관적 자료를 통해 실거주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캠프는 “만약 배우자 및 자녀의 주소 이전 여부가 확인될 경우, 실제 동거 여부 및 생활 실태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한정 캠프는 “위장전입은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이번 고발은 특정인을 겨냥한 정치적 공격이 아니라, 선거 질서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끝으로 “수사기관은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사실관계를 규명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김한정 캠프는 깨끗한 선거와 공정한 경쟁을 위해 끝까지 책임 있는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