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시민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6월 30일(화)까지 ‘불법사금융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불법 초고금리(연 이자율 60% 초과) 대출·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행위 등이다.
특히 서울시는 연 60%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은 법적으로 무효이며, 이러한 계약에 대해서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을 필요가 없다는 점을 시민들에게 강조했다.

또한 대부계약 체결·갱신·연장·변경 과정에서 성적 촬영이나 영상물 요구, 인신매매, 신체상해 등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경우 역시 계약은 무효로 간주되며, 폭행·협박·감금 또는 채무자의 궁박·경솔함을 이용한 계약, 가족·지인 대상 추심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 채권추심법 위반행위가 포함된 경우에도 상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신고와 상담을 통해 법적 보호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집중 신고기간중 불법사금융피해 관련 신고 및 상담은 서울시 민생경제안심센터 누리집(http://ftc.seoul.go.kr) 또는 전화(1600-0700, 대부업 4번), 또는 다산콜센터(120)로 하면 된다.
또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전화(1332, 불법사금융 3번), 누리집(http://fss.or.kr →“불법사금융지킴이”)을 통해 피해신고·상담, 채무자대리인 및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등 소송대리 무료지원 신청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 민생경제안심센터(명칭 26.4.1일자 변경), ‘25년 접수된 피해구제 84건, 8억 1200만 원 … 구제금액 전년대비 2.4배 증가>
서울시는 2016년부터 불법대부업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민생경제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총 303건의 상담이 이뤄졌고 피해구제 84건, 금액은 8억 1천200만 원에 달했다. 이는 24년도 대비 상담 건수는 24.7%(’24년 243건) 증가하였고, 구제금액도 약 2.4배(’24년 3억 4천5백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16년 2월 ~ '26년 3월: 구제건 712건(298명), 구제액 약 64억 원
민생경제안심센터에서는 일·월수 대출 피해자에게 연 이자율을 계산해 주고,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거나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일 경우 원금‧이자 모두 무효 사실을 고지한 뒤 구제 절차를 진행한다. 필요하면 법률전문상담사(변호사)를 연계하여 집중신고기간 중 무료 상담을 제공한다.
’25년도 센터*에 접수된 상담을 살펴보면 초고금리 일수를 받고 정해진 날 상환하지 못해 일명 ‘꺾기’로 불리는 추가 대출을 연속해서 받은 결과 나중에는 대출 원금과 이자가 얼마인지 몰라 불법사금융업자가 요구하는 대로 돈을 반환하는 경우가 많았다.
※ 민생경제안심센터(‘25)상담 : 총 303건(고금리 피해 163건, 53.8%)
또한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 대상이 기존 채무 당사자에서 채무자의 가족‧지인 등 불법추심 피해를 당한 관계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시는 무료 법률서비스 신청을 적극 유도하고 파산회생제도 안내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집중할 계획이다.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란 불법추심을 받고 있는 채무자가 대리인을 통해 추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채무자는 시 민생경제안심센터 온오프라인을 통해 안내 및 신고대행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 소상공인·유흥업소 밀집지역 등 불법대부광고 행위 등 실태 현장점검 …불법광고 적발시 즉시 차단>
서울시는 집중신고기간 중 유흥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밀집지역 등 제도권 금융이용이 어려워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금융 취약계층대상으로 현장 캠페인을 실시하고, 불법대부광고 전단지 수거로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대포킬러시스템)를 즉각 차단하며, 불법채권추심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2017년 10월 도입된 ‘대포킬러시스템’은 무제한 자동 발신 프로그램으로, 시스템에 등록된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로 3초마다 전화를 걸어 계속 통화 중 상태로 만들어 불법사금융업자와 시민 간 통화를 차단하는 방식이다. 25년 1월부터 시스템을 개선, 담당자 스마트폰 앱으로도 불법대부광고 사진을 첨부한 후 실시간으로 전화번호를 입력 후 전화번호를 즉시 차단할 수 있다.
‘대포킬러시스템’을 통해 지난해까지 총 2만 7,600여 건의 통화를 차단했고, 불법대부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8,902건을 이용 정지했다.
<향후, 취약계층대상 금융소비자(보이스피싱)교육,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캠페인 등 피해 예방 지속적 운영>
아울러 시는 취약계층과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활동도 강화한다. 금융지식 부족으로 쉽게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청년층 대상 불법사금융 피해사례 및 예방·구제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소개하고, 노인층 대상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등 실생활에 필요한 금융 지식 교육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취약계층에 따라 사회초년생 및 청년대상은 온라인 금융역량강화 교육으로, 노인대상은 오프라인 보이스피싱 교육 등 맞춤 교육을 실시하고, 소상공인 및 유흥업소 종사자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에도 금융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피해상담 및 구제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취약계층 특성에 맞춰 온·오프라인 캠페인 및 교육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직접 찾아가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리플렛을 배포하고, 대학가·원룸·성매매 집결지 등 취약계층이 밀집된 현장을 대상으로 한 캠페인 및 찾아가는 상담소 운영 등을 실시하였다.
특히, 금융지식 부족으로 불법사금융 위험도가 높은 청년층 보호를 위해 17,000명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청년층 이용이 많은 유튜브, 카카오톡 등 각종 SNS에 불법사금융 위험성을 집중 홍보하였다.
※ 서울시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캠페인 및 교육, 홍보 등 활동(’24~25년) |
(캠페인) - 소상공인 불법대부피해 신고 캠페인(전통시장 5곳, 리플렛 3,000개 배포) 및 찾아가는 상담소(5회) - 성매매 집결지·유흥업소 밀집지역 불법대부피해 예방·신고 캠페인(4회, 118개소) - 영등포 집결지 현장상담(총 96회, 상담 152명, 법률지원 218건) - 사회초년생·청년 대상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캠페인 부스 운영(글로벌대학문화축제 장소내) (교 육) - 수능이후 고3학생 대상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교육(53개교, 9,698명) - 고등학생, 대학생 및 군인 대상 금융역량강화 교육(17,130명) (홍 보) - 청년대상 온라인 중심 홍보(유튜버 협업 숏폼 배초(77만 조회), 카카오배너(3,800번 클릭) (현장점검)-유흥가 등 유동인구 밀집지역 대부업체 합동점검(26개소, 행정처분 58건) |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금융취약계층은 도움이 절실한 경우가 많다”며 “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담에서 구제까지’ 이어지는 서비스 제공과 ‘현장에서 온라인까지’ 대상별 맞춤형 정보제공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또한 앞으로도 시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