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콜로지 코리아=이거룩 기자]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소재 ‘옥정중앙역 디에트르’ 견본주택이 법망을 교묘히 피해 간 무단 광고물 설치와 불법 가설건축물 운용으로 지역 사회의 거센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시공사인 대방건설이 브랜드 인지도에 걸맞지 않게 기본적인 준법정신조차 결여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모든 상업용 광고물은 사전 승인이 필수지만, 대방건설 측은 이를 비웃듯 무분별한 설치를 강행했습니다. 법 위반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는 물론, 사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엄연한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이곳 현장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는 대형 현수막과 인도에 박힌 무단 가설물들은 언제든 사고를 부를 수 있는 잠재적 흉기입니다.
양주시청 관계자는 “계도와 지도를 진행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안일한 대응이 오히려 건설사의 불법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25일 오후 포천 송우리 사거리.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이 보이지 않는 현수막 끈에 목이 걸려 기절하는 아찔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보행자에게 가장 안전해야 할 횡단보도는 방치된 불법 현수막 앞에서 아이의 목을 낚아채는 살인 병기였습니다.
비극은 양주와 포천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지금 파주 거리 곳곳을 점령한 불법 분양 광고 현수막들, 도로와 교차로마다 팽팽하게 당겨진 이 현수막 줄들은, 제2, 제3의 포천 사고를 예고하며 시민들의 목을 겨누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