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대련이 성모온정신건강의학과의원 김영근 원장을 고문으로 위촉하며, 의료와 법률을 결합한 통합 자문체계 구축에 나섰다. 이번 위촉은 단순한 외형적 협력이나 브랜드 제고를 위한 형식적 영입이 아닌, 의료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과 리스크를 사전에 분석하고 대응하기 위한 학술적·실무적 협력 구조 구축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인 의사와 변호사가 하나의 팀을 이루는 의료-법률 협력(Medical-Legal Partnership, MLP) 모델이 보편화되어 있다. County Health 미국 저널에 따르면 미국 전역 49개 주, 450개 이상의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건강 문제 뒤에 숨은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며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구조를 운영하고 있고 매년 7만 5천 명 이상의 환자가 의료-법률 협력에 긍정적인 평가를 보인다고 한다.
의료와 법률은 서로 다른 영역처럼 보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 환자 진료 과정에서의 민원과 분쟁
● 정신건강 치료 과정에서의 책임 문제
●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처리
● 의료법·정신건강복지법 해석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히 의학적 판단이나 법적 판단 중 하나로 해결되지 않는다. 의학적 사실과 법적 책임이 동시에 검토되어야 하는 영역임에도 그동안 많은 경우 법률적 검토는 사후적으로만 이루어져 왔다. 이번 고문 위촉은 이러한 구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도다.
[김영근 원장, 정신의학과 법률의 접점에 선 전문가]
김영근 정신과 전문의는 영남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수석전공의를 거쳐 전문의를 취득한 이후 현재 성모온정신건강의학과의원 진료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정신약물학회, 대한불안의학회 등 다수 학회 정회원으로 활동하며, 우울·불안·조현병·노인정신의학 등 정신건강 전반에 대한 임상 경험을 축적해왔으며 청소년의 극단적인 선택에 대한 갈등과 예측 모델 연구 등 학술적 성과를 통해 정신건강 문제를 단순 치료 영역이 아닌 사회적·법적 문제와 연결된 구조로 분석해온 점이 특징이다.

이번 위촉에 따라 법무법인 대련은 ▲의료법 및 정신건강복지법 관련 자문 ▲환자 진료 및 분쟁 대응 자문 ▲계약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검토 ▲의료기관 운영 전반의 법적 리스크 점검을 수행하게 된다.
동시에 김영근 원장은 사건에서 요구되는 의학적 판단, 정신건강의학적 평가와 소견, 치료와 책임의 경계
에 대해 자문을 제공한다. 이는 법률과 의료행위 중 한 축이 일방을 자문하는 것이 아닌 의학과 법률이 상호 검증하는 구조다.
최근 법률시장에서는 의사, 경찰, 검찰 경력을 내세운 고문 영입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는 실제 사건에 관여하지 않거나 형식적 자문에 그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법무법인 대련은 이러한 방식과 선을 긋는다. 실제 사건에서 활용되는 자문 체계, 사전 예방 중심의 리스크 관리 구조, 사후 대응까지 연결되는 실무 협력 이 세 가지가 전제되지 않는 협력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 서울 광화문, 수원, 울산에 사무실을 운영 중인 법무법인 대련 김범식 대표 변호사는 “의료와 법률은 각자의 전문성이 분명하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그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이 많다”며 “전문가가 혼자 판단하고 대응하는 시대를 넘어, 서로의 영역을 검증하고 보완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전하였다. 법무법인 대련의 자문단은 앞으로도 단순 협업이 아니라,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고, 분쟁 발생 시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밝혔다.
성모온정신건강의학과 김영근 원장 역시 “정신건강 영역은 치료와 보호, 그리고 법적 책임이 동시에 작용하는 분야”라며 “의료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점검하고,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