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사유재산 활용에 제약을 받아 온 산주에게 공익적 기여를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산림청은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을 담은 ‘산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수원 함양, 재해 예방, 산림유전자원 보전 등 공익적 목적 때문에 산림 이용이 제한됐지만 그동안 직접적인 지원에서 소외됐던 산주를 제도권 안에서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산림보호구역은 국민 생활과 환경 보전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산림을 국가가 지정해 관리하는 구역이다. 해당 구역에서는 입목 벌채나 토지 형질 변경 등이 제한돼 산림 훼손을 막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산주 입장에서는 산림경영 활동이 제한되고 일부는 임업직불금 대상에서도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도입되는 산림보전지불제는 산주가 시도지사와 산림보호 협약을 체결하고 산림보호구역의 공익기능 유지와 증진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면 그 비용을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금으로 지원받는 방식이다. 단순 보조금이 아니라 산림이 제공하는 물 저장, 재해 완화, 생물다양성 보전, 탄소흡수 등 공익적 기능을 사회적 가치로 인정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산림청은 2027년부터 관련 예산을 확보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제도가 안착하면 산림보호구역 내 산주의 참여를 높이고 국가 중심의 규제형 보호정책을 협력형 관리체계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기후변화로 산불, 산사태, 가뭄 등 산림재난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사유림의 공익기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일은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다. 산림보전지불제는 산주에게 보호활동 참여 동기를 제공하고 국민에게는 더 안전하고 건강한 산림환경을 돌려주는 정책 수단으로 평가된다.
박영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이번 제도가 국가와 산주가 함께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고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는 산림보호 정책으로 자리 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산림보호법 개정으로 산림보호구역 산주에게 공익가치 보전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027년 시범사업이 시작되면 산림보호 참여 확대, 사유림 관리 협력 강화, 산림 공익기능 증진, 기후위기 대응 효과가 기대된다.
산림보전지불제는 규제로만 유지돼 온 산림보호 정책을 보상과 참여 중심으로 바꾸는 전환점이다. 산주에게는 정당한 보상체계를, 국민에게는 더 안정적인 산림환경을 제공하는 제도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