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중구 버티고개역 일대가 공사대금 미지급과 유치권 분쟁으로 인한 갈등의 현장이 됐다. 14일 오전, 건물을 완공하고도 10년 동안 공사비를 받지 못한 하청업체 관계자들이 모여 낙찰자의 유치권 침탈을 규탄하며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 모인 하청업체 관계자들은 해당 건물의 공사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100억 원대에 이르는 대금을 한 푼도 정산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10년간 유치권을 행사하며 건물 점유를 이어왔으나, 최근 건물을 낙찰받은 B씨 측이 강제 진입을 시도해 점유권이 침해당했다고 호소했다.
하청업체 관계자 A씨는 “공사를 완료한 업체들은 이미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다”며 “법적 절차에서 승소하며 권리를 인정받았음에도, 낙찰자 측이 강제로 현장을 장악한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분쟁의 핵심은 점유의 적법성과 대금 변제 책임이다.
하청업체 측: 낙찰자와 기존 이해관계자들이 사전에 통정(공모)하여 유치권을 무력화하려 한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들은 현장 원상 회복과 실질적인 보상을 요구하며 무기한 투쟁을 예고했다.
낙찰자 B씨 측: “하청업체와 직접적인 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공사대금은 원청이나 발주자에게 청구해야 할 문제이지, 낙찰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며 집회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맞대응에 나섰다.
현장에서는 이번 사태가 단순히 업체 간의 법적 다툼을 넘어,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하청 보호 장치 미비’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현장에서 땀 흘린 소상공인과 건설 노동자들입니다. 이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인 만큼, 단순한 민사 분쟁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공론화가 시급합니다.”
현장 관계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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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om/shorts/vnbc8LC7mPk?si=l0LdTydhNS1hTPh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