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5월 22일(금)부터 6월 11일(목)까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광역 지방자치단체(5개)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모집 공고문 :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알림 → 공지사항 → 공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은 의사(5년 이하 전문의)가 종합병원 이상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수과목*을 진료하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근무수당과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 2025년 7월 도입 후 4개 지역(강원, 경남, 전남, 제주) 총 87명 근무 中 (‘26.5 기준)
특히,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정적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공모 방식을 통해 사업을 수행할 5개 지역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며, 지역별 20명의 전문의가 ‘계약형 지역의사’로 근무하도록 월 400만 원의 지역근무수당과 지자체가 마련한 정주 혜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 (예시) 주거·교통, 연수, 자녀 교육, 여가·문화 지원 등 지자체 자원 활용한 지역 정주 지원으로, 지역상품권 지원 및 지역관광 인프라 이용, 동반전입가족 지원 패키지 등 제공, 숙소 및 주거비 지원, 근무 및 연구환경 개선 등 시행 지자체별 지원내용 상이
참여를 희망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계약형 지역의사가 필요한 지역 내 의료기관 및 진료과목을 지정해서 지역 여건에 맞게 작성한 사업 운영계획서를 6월 11일(목)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선정위원회를 통해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추진 여건의 적합성, 사업계획서의 적절성 및 충실성 등을 평가하여 대상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더불어, 선정된 지역에서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별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업 시행 준비가 완료된 지역부터 10월경 본격 지원할 계획이다.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추경으로 인한 시행지역 확대는 지역필수의료 문제 극복의 시급성을 고려한 것이다”라며, “지역에서 주민들이 필수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모에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