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이 한국에서 장기 체류를 준비할 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있다.
“영주권을 받으면 한국에 계속 살 수 있나요?”
F-5 영주자격은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도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및 별표 1의3에 따라 부여되며,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 제1항은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F-5 영주자격은 일반 체류자격과 달리 체류기간 상한이 없는 안정적인 지위다. 다만 “영주권을 받았다”는 말이 모든 관리 의무가 사라진다는 뜻은 아니다. 장기 출국, 영주증 재발급, 범죄경력, 주소 변경 등 기본적인 체류관리 의무는 계속 확인해야 한다.
이번 기사는 공개된 법무부·출입국 관련 안내자료와 관련 법령, 그리고 부천 만결행정사사무소 이상용 대표행정사의 자문을 참고해 F-5 영주자격의 개념과 취득 경로, 유지상 주의사항을 정리했다.
F-5 영주자격은 일반 체류자격과 다르다
일반 체류자격은 보통 1년, 2년, 3년처럼 체류기간이 정해져 있고 만료 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면 F-5 영주자격은 활동범위와 체류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체류자격이다.
취업 활동도 일반 체류자격보다 자유롭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 제1항이 영주자격자의 활동범위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체류자격 변경 절차 없이 다양한 업종에서 일할 수 있다.
다만 의료법·변호사법 등 개별 법령에서 외국인의 직역 종사를 제한하거나 별도 면허·허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라야 한다. 영주자격이라고 해서 모든 직업 제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영주권과 귀화도 구분해야 한다. 영주권은 본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한국에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고, 귀화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다.
귀화를 선택하면 국적법 제1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 취득일부터 1년 내 기존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다만 국적법 제10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일부 사람은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대신 법무부장관 앞에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취득 경로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F-5 영주자격은 하나의 길로만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 체류자격과 개인 상황에 따라 신청 경로가 달라진다.
대표적으로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결혼이민자, 일정 기간 이상 합법 체류한 장기거주자, E-7 등 전문인력, D-8·D-9 등 투자·사업 관련 체류자, 점수제 우수인재, 일정 요건을 갖춘 재외동포 등이 있다.
많은 유형에서 생계유지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 즉 GNI 기준을 참고한다. 다만 GNI 기준은 매년 변동되고, 세부 유형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가족 수, 소득 산정 방식, 신청 경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와 자원봉사 실적을 영주(F-5) 일부 유형의 소득요건 완화 인센티브로 반영하는 제도 개정 흐름도 확인되고 있다. 한국어 우수자, 일정 시간 이상 자원봉사 실적 보유자 등은 세부 요건에 따라 GNI 적용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법무부 공식 고시와 관할 출입국기관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범죄경력도 중요한 심사 요소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 출입국관리법 위반 이력,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 전력 등은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한국어 능력과 기본소양 역시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영주용 종합평가, 한국어능력시험 등으로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다만 필수 여부와 면제 여부는 세부 F-5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경로별 확인이 필요하다.

장기 출국과 영주증 재발급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F-5 영주자격을 취득했다고 해서 유지 조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먼저 장기 출국에 주의해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30조는 외국인이 출국 후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는 원칙을 두고 있다. F-5 영주자격자는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입국하는 경우 재입국허가가 면제된다.
그러나 2년 이내에 재입국하지 않거나, 사전에 재입국허가를 받았더라도 그 허가기간 내에 재입국하지 않으면 영주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 따라서 2년 이상 해외 체류가 예정된다면 반드시 출국 전에 재입국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미 해외 체류 중인 영주자격자가 2년 만기에 가까워진 경우에는 재외공관을 통한 절차나 일시 귀국 후 신청 등 사안별 대응이 필요할 수 있다. 만기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출입국 당국 또는 전문가 안내를 받는 것이 안전하다.
영주증 재발급도 중요하다. 출입국관리법 제33조 제3항·제4항에 따라 영주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이며, 영주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영주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기간 내 재발급을 받지 않으면 같은 법 제10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영주자격 자체가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더라도, 영주증은 국내에서 본인 신분을 입증하는 핵심 증명서다. 만료 전 재발급 신청을 챙기는 것이 필요하다.
영주자격 취소 사유도 따로 있다
영주자격은 안정적인 체류자격이지만 취소 사유가 없는 것은 아니다.
출입국관리법 제89조의2 제1항은 영주자격 취소 특례를 두고 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주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또 형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죄를 범해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 확정된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 위반으로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형기의 합산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등도 영주자격 취소 사유로 검토될 수 있다.
일정 금액 이상 투자 상태 유지 등을 조건으로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그 조건을 위반한 경우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 다만 영주자격이 취소되더라도 사안에 따라 일반 체류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경로가 검토될 수 있다.
먼저 확인할 것은 ‘가능한 경로’다
영주권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어떤 경로로 신청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일이다. 단순히 한국에 오래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F-5 영주자격이 자동 허가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체류자격, 합법 체류기간, 소득, 범죄경력, 한국어 능력,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여부, 가족관계, 투자·사업 실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경로를 잘못 알고 준비하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수 있다.
결국 F-5 영주자격 준비의 핵심은 하나다.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느냐”보다 먼저, “어떤 경로로 신청할 수 있느냐”를 확인해야 한다.
기자 고지
본 기사는 공개된 법무부·출입국 관련 안내자료와 관련 법령, 출입국 행정 실무 자문을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성 기사다. 특정 사무소의 이용을 권유하거나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는 내용이 아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현재 체류자격, 국내 체류기간, 소득,범죄경력, 한국어 능력,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여부, 가족관계, 투자·사업 실체, 장기 출국 이력, 재입국허가 여부, 관할 심사 기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주요 참고자료: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제30조·제33조 제3항·제4항·제89조의2·제100조 제1항 제4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2 및 별표 1의3, 국적법 제10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안내자료.
도움말 = 이상용 부천 만결행정사사무소 대표행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