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린이가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이른바 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교육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1995년 스쿨존 제도를 도입한 이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안전대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스쿨존 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꾸준히 감소했으나, 교통사고 건수는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교차로 사고가 528건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도 236건에 달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보행사고가 54%로 가장 많았고, 차량 탑승 중 사고 26%, 자전거 사고 19%가 뒤를 이었다.
이에 정부는 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사고 원인별 맞춤형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기본 방향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 투자효과 극대화 ▲안전운전을 위한 홍보와 단속 강화 ▲취약 사고유형 중점 관리다.
먼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 주변에 보도와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한다. 차량과 보행자를 분리해 어린이 보행 안전을 높이고, 단속용 CCTV도 추가 설치해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불법주정차를 예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46억 2천만 원을 투입한다. 보도는 44개교에 설치하고, 교통안전시설은 104개소에 확충할 예정이다.
신호등이나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에는 일시정지 표지를 전수 설치한다.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도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우회전 신호등과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를 확대한다.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은 전수점검을 실시한 뒤, 도로 구조 개선과 교통안전시설 정비를 함께 추진한다. 단순한 시설 보강을 넘어 사고 발생 지점별 원인을 분석하고, 현장 특성에 맞는 개선책을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운전자 대상 홍보와 단속도 강화된다. 정부는 운전자가 잘 모르거나 헷갈리기 쉬운 스쿨존 내 교통법규를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 무조건 정지, 우회전 시 일시정지, 주정차 금지 등 현장에서 혼선이 많은 항목을 중심으로 안내를 강화한다.
아울러 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현장 단속도 강화한다.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교통법규 위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집중신고제도도 운영할 예정이다.
취약 사고유형에 대한 중점 관리도 추진된다. 최근 스쿨존 내 차량 간 사고가 증가한 만큼, 등하교 시간대에는 경찰과 지방정부가 합동으로 불법주정차를 단속해 교통혼잡을 관리한다.
통학차량 안전 강화를 위해 초등학교 안팎에 승하차 전용 구역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차량 탑승 중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띠 착용과 영유아 카시트 사용을 일상화하는 홍보와 단속도 병행한다.
자전거 사고 예방 대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걷기,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과 같은 안전수칙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린이 안전을 지키는 일은 우리 사회가 다 함께 나서서 책임져야 할 최우선 과제”라며 “우리 사회의 미래인 어린이가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스쿨존 교통법규 준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스쿨존 교통사고를 단순히 운전자 부주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교차로 구조, 보행환경, 불법주정차, 통학차량, 자전거 안전교육 등 사고 유형별 원인을 종합적으로 관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어린이 통학로 안전은 학교와 가정, 지방정부, 경찰,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교육 안전 과제라는 점에서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실천이 중요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