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가 어르신의 낙상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낙상 위험이 높은 고령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안전사고를 줄이고 익숙한 생활공간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낙상은 노년층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안전사고 중 하나다. 단순 부상에 그치지 않고 골절이나 장기 입원, 신체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재가 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고 발생 이후 치료 중심의 대응에서 벗어나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어르신 가운데 낙상 위험이 높은 대상자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이며, 시설 입소자와 병원 입원자, 기초생활수급자, 아파트 거주자는 제외된다.
특히 단독주택과 연립·다세대주택 거주자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들 주택은 아파트보다 안전관리 체계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문턱이나 계단 등으로 인해 낙상 위험이 높다는 점이 고려됐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안전손잡이 설치, 문턱방지 경사로 설치, 단차 축소 발판 시공, 조명 개선 등 낙상 예방과 생활 편의를 높이는 환경개선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품목은 총 13종이며, 1인당 생애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비용이 지원된다. 이용자는 총비용의 15%만 부담하면 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동안 재가 노인을 대상으로 주택 안전환경 조성 사업을 시범 운영하며 정책 효과와 현장 수요를 확인해 왔다. 이번 사업은 기존 운영 경험을 토대로 지원체계와 품질관리 기준을 보완한 뒤 전국 단위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사업이 고령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재가 생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를 강화하는 데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공간의 작은 위험 요소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재가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