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타임즈 유규상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 서대문을)은 지난 2024년 국정감사 현장 시찰 당시 약속했던 이주배경학생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주배경학생의 체계적인 공교육 진입과 학습권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김 위원장이 2024년 국정감사 기간 중 전교생의 절반가량이 이주배경 학생인 안산 석수초등학교를 방문해 학부모 및 교사들과 가졌던 간담회 내용이 토대가 되었다. 당시 김 위원장은 다문화 교육이 정책적 준비를 갖추기 전에 이미 우리 교육 현장의 시급한 현실이 되었음을 절감하고, 이들이 우리 사회의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을 이번 특별법 발의를 통해 실천에 옮겼다.
현재 우리나라 이주배경학생 수는 2025년 기준 202,208명으로 전체 초중등 학생의 4%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5년 12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이 278만 명을 돌파하는 등 외국인 가정 학생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어가 서툰 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따라가지 못해 발생하는 학습 결손 누적과 학교 부적응 문제는 학생 개인을 넘어 모든 학생의 교육권 침해로 확대될 우려가 크다.
교육 격차 심화 등 현장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등록 자료 등 필요한 정보를 연계해 취학 대상 학생과 보호자에게 학교 입학 및 교육 지원 사항을 안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학교 현장의 요구가 컸던 입학 전 한국어 집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학생의 한국어 수준을 정확히 진단해 그 결과에 따라 특별학급 설치나 위탁 교육 등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중점 지원을 위해 이주배경학생 밀집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교육감이 중점지원학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해당 학교가 한국어 교육 등 필요한 경우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교육지원 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한국어교육지원정보시스템 구축과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기적인 연수 지원 등 현장의 목소리도 촘촘하게 반영했다.
김 위원장은 ‘답은 현장에 있다’는 신념으로 2024년 국감 현장인 안산 석수초에서 들은 목소리를 단 한 구절도 놓치지 않고 법안에 녹여내려 노력했다”며 학령인구 감소 위기 속에서 이주배경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 이번 특별법의 통과와 안착을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