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의 신청사 부지 선정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결국 법정으로 번졌다. 주민 측이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데 이어 수백 명 규모의 감사청구와 내부 발언 녹취까지 공개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시민단체 중도본부는 20일 오전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상대로 신청사 건립사업과 관련한 부지 선정·확정 행정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일원을 신청사 부지로 선정한 결정과, 이를 전제로 한 공사 착공 및 예산 집행 등 일련의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원고 측은 해당 사업이 단순한 내부 계획이 아니라 외부에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안과 관련해 도민 466명이 참여한 공익감사청구가 이미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원고 측은 “대규모 감사청구는 부지 선정 과정 전반에 대한 도민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상황을 보여준다”며 “이번 소송은 단순한 지역 갈등이 아닌 공공 의사결정의 정당성을 묻는 문제”라고 밝혔다.
논란을 키운 것은 내부 발언 녹취다. 원고 측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담당 공무원은 “부지선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선정 과정의 문제 제기에 대해 “나중에 보니 문제 소지가 있었다”는 취지의 언급과 함께 “지사의 의지가 있었다”는 발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 측은 부지 선정 과정에서 공청회 등 실질적인 의견수렴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문화재 및 환경 영향 검토 역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대안 부지와의 비교 검토 없이 특정 부지가 일방적으로 확정된 점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2024년 3월 신청사 건립 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사업을 추진해 왔다. 현재는 설계 및 공사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원고 측은 “이미 공사 착공과 예산 집행이 진행되는 등 사업이 집행 단계에 들어간 만큼,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시급하다”며 “감사 결과에 따라 형사 책임 문제로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 제기로 신청사 부지 선정 문제는 행정 내부 논란을 넘어 사법 판단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됐다. 향후 법원의 판단과 감사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와 책임 문제를 둘러싼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림 강원특별자치도청 신청사 조감도[사진출처: 강원도]

그림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건립사업 취소소송 소장(사진제공: 중도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