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유통 긴급체포 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돈이 필요해서 운반책으로 고액 알바했는데 절대 저는 투약하지 않았어요. 처벌 수위가 어떻게 돼요?”
법률사무소 대련 김범식 변호사는 “최근 마약 범죄가 아무렇지 않게 SNS와 뉴스는 물론 청소년 사이에서도 언급될 만큼 마약 투약, 밀수, 유통, 거래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는 사회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마약이 이제는 보이스피싱 범죄처럼 총책부터 DB책, 중간책, 말단 관리책, 운반책 등 직위, 직급, 직함까지 부여될 정도로 매우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마약 범죄 중 ‘유통’ 관련하여 피의자로 조사받거나 입건될 경우 방어 전략에 대해 나누고자 한다.
“단순 만약 운반책, 저는 쓰레기 버려 달래서 버려준 것 뿐인데….”
보통은 고액알바, 단기알바로 유혹하며 마약인지 모르고 운반책을 하게 되어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대다수다. 그런데 김범식 변호사는 “아무리 마약인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노동에 비해 고액의 임금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고, 혐의가 인정된다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하였다.
“마약 운반이 왜 단순 투약보다 처벌이 더 강한가?”
법률사무소 대련 대구변호사 김범식은 “마약사범이 마약사범을 양산하는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투약은 개인의 일탈로 볼 수 있으나 운반은 조직범죄에 가까워 그 유통 구조 속에서 범죄의지를 갖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당연히 마약류 관리에 있어 국가는 공급을 끊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기에 단순 호기심 투약자보다 공급자, 운반자, 판매자를 더 위험한 존재로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운반책은 유통 사슬의 핵심 연결고리로 간주되기에 형법상 중대범죄로 분류되게 된다.
“마약운반책, 양형요소는 무엇이 있을까?”
● 범행에 가담한 정도나 범행 동기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총책이나 수출책 등 공범과 주범을 잡는데 기여한 경우
● 소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 마약을 단순히 보관한 경우 등
마약 운반책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하는 유통 고리의 일원으로 법은 보고 있고, 실제로도 투약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
하지만 법률사무소 대련 대구변호사 김범식은 “현실적으로, 일부는 경제적 궁핍·정보 부족·청년층 대상의 알바 위장 등을 통해 자신도 모르게 형사 피의자가 되는 경우도 존재한다.”라고 하면서 만약 피의자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거나 처벌받을 위기에 있을 경우 초기 진술부터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고, 법적으로 불리한 요소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끝으로 김범식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시각은 생각보다 훨씬 냉정하고, 기계적이다. 억울함이 있거나,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양형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고, 실질적 선처를 끌어낼 전략을 세워야 한다.”라고 전하였다.
※ 본 사례는 원고와 피고,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의 권리 보장과 절차적 공정성 확보를 위한 변호인의 직무 수행으로, 법률사무소 대련은 사건의 본질과 사회적 책임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