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부터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교육부는 최근 이 같은 방침을 확정하고, 학생들의 학습 집중력을 높이고 교실 내 무분별한 스마트폰 사용을 막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학교 자율에 맡겨졌던 스마트폰 관리 규정이 전국적으로 통일돼 강제력 있는 기준이 마련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수업 중 스마트폰으로 인한 주의 분산, SNS 중독, 교실 내 몰카 문제 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교육 현장의 근본적인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됐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건강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명확한 시행 기준과 단계적 안내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스마트폰 전면 금지 정책은 2026학년도부터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일괄 적용된다. 학생들은 등교 시 스마트폰을 학교에 설치된 보관함 등에 맡기고, 하교 시에만 돌려받게 된다. 수업 중에는 물론,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도 사용이 제한된다.
다만, 예외 조항도 포함됐다. 교육상 불가피하게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경우나, 응급 의료 상황, 장애학생의 학습 보조 목적 등은 학교장이 판단해 사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2025년 한 해 동안 일부 시범학교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을 실시해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전국 확대를 준비할 계획이다.
교육 현장과 학부모 사이에서는 정책에 대한 반응이 극명히 갈리고 있다. 찬성하는 측은 “스마트폰이 학생들의 집중력을 저해하고 교실 문화를 파괴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교사들은 “학생들이 칠판이 아닌 휴대전화에 집중하는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계기”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반면,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일부 학부모들은 “학생과의 긴급 연락이 어려워 불안하다”고 토로하며, “모든 상황을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학생들 역시 “스마트폰이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학습 도구이기도 하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프랑스·미국·일본도 스마트폰 규제… 한국형 모델은?
이번 정책은 세계 여러 나라의 유사 사례와 비교되며 관심을 끌고 있다. 프랑스는 2018년부터 15세 이하 학생들의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법으로 전면 금지하고 있다. 미국 일부 학군은 수업 중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며, 일본은 보다 유연한 방식으로 학교 자율에 따라 제한을 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금지가 아니라, 디지털 윤리 교육과 자기조절 능력 함양이 함께 이뤄져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무조건적인 제재보다는 단계적 도입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와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마트폰 금지 정책은 단순히 기술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본연의 목적을 되새기기 위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디지털 중심 사회에서 집중력과 인간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정책의 정착을 위해 학부모, 교사, 학생 등 교육 3주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예고하고 있다.
기술과 교육은 상충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기술을 어떻게 교육 속에 통합하고, 그 사용을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있다. 이번 정책이 한국 교육이 디지털 시대 속에서 균형을 찾는 중요한 실험이 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