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부성6구역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A 시행사가 천안시로부터 구역 지정인가를 받기 위해 편입 토지 소유자들에게 항의 방문, 농성 등 실력 행사를 사주한 것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현재 A사는 토지 대금 미지급 등으로 경찰에 고소돼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용역비 미지급, 강제수용 부당 재결신청 등 민원이 야기돼 세간의 이목을 받고 있다.
4일 부성지구 토지주들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초 시행사는 “천안시가 부성도시개발사업과 관련, 구역지정인가를 미루고 있다”며 “토지주들이 천안시에 항의 방문하고 구역지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해 줄 것”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토지주들은 7월 24일 당시 박상돈 천안시장 면담과 담당 실국장과 실무진들을 만나 “땅값을 시행사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안에 구역지정을 고시해 줄 것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천안시로부터 부성지구의 도시개발사업의 구역지정인가를 받기 위해 지난해 8월 2일 시행사의 요청으로 천안시 실무 담당자들과 만나 압력 등 실력 행사하고 이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 시행사 대표의 자녀 B씨(부성지구 S개발 대표)에게 알렸다고 증거를 제시했다.
이들의 활약으로 천안시는 10일 뒤 지난해 8월 12일 부성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의 구역지정을 고시했다고 전언했다.
주민 이모씨는 “A시행사가 부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토지용역업무와 시행사가 필요에 따라 지시하거나 사주한 농성 등을 들어줬는데 사업이 원만하게 흘러가자 용역비도 미지급하고 36년간 소유한 도로변 토지를 강제 수용했다”며 “부도덕한 기업이 아파트 건설사업을 해서는 안된다”고 비난했다.
한편, A사는 학교용지의 토지 대금을 값싸게 사려하다 토지주의 반발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당초 분양계획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