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내놓은 ‘금리 경감 3종 세트’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첫 번째 정책은 ‘대출 갈아타기’다. 은행권 신용대출 중심으로 개인사업자도 보다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옮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제도는 신용대출에 한정돼 있으며 담보대출은 제외됐다. 따라서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정부는 내년 1분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향후 담보대출 등 다른 상품으로 확대할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그러나 금융권 내부에서는 대출 갈아타기 과정에서 은행의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제도의 실제 확산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두 번째는 ‘금리 인하 요구권’이다. 지금까지는 소상공인이 스스로 은행을 찾아가 신용 상태 개선을 입증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토스·네이버 파이낸스·뱅크샐러드와 같은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나서 자동으로 금리 인하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거절될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통보받을 수 있어, 차후 보완 후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는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지만, 실제 금리 인하 폭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소상공인의 만족도를 높이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행은 오는 12월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화될 예정이다.
세 번째는 중도상환 수수료 개편이다. 지금까지는 시중은행 중심으로만 제도가 운영돼 농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이용자는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상호금융권까지 제도를 확대해 조기 상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다만 ‘의무적 적용’이 아니라 ‘자율적 유도’ 방식이라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금융사들이 실제로 제도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공시 체계를 마련해 상호금융권 대출자들도 제도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서의 반응은 냉담하다.

정부가 강조하는 ‘금리 경감 3종 세트’라는 명칭과 달리 실질적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대출 갈아타기는 일부 신용대출자에게는 숨통을 틔워줄 수 있지만, 담보대출을 주로 이용하는 다수 소상공인은 여전히 혜택에서 소외된다.
금리 인하 요구권 자동화 역시 기존 제도의 불편을 개선한 것에 불과하며, 중도상환 수수료 개편도 ‘권고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을 홍보하는 데 치중하기보다, 은행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실질적인 금리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