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9월 재산세 납부 기간을 맞아 정기분 고지서를 발송하고, 시민들에게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이 가운데 9월에는 주택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되며, 주택분은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7월과 9월 두 차례에 나눠 절반씩 부과된다. 다만 본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이 부과된다.
올해 부천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28만 8,753건, 1,179억 원을 부과했으며, 지난 10일부터 우편 및 전자송달 방식으로 고지서를 발송했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에서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전자납부번호·위택스·간편결제(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를 통해서도 은행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다.
부천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복지와 각종 공공서비스를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을 지켜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전했다.
문의는 부천시 콜센터(032-320-3000) 또는 각 구청 재산세 담당 부서(△원미구 재산세과: 032-625-5180~3, 5290~3 △소사구 세무과: 032-625-6170~4 △오정구 세무과: 032-625-7170~3)에서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