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 국내 건축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이 예상된다.
조례는 단순히 한 건축 방식을 넘어,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지속가능한 주거 해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모듈러주택은 공장에서 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설치하는 방식으로, ▲공사 기간 단축 ▲품질 균일화 ▲건설 폐기물 감소 ▲에너지 절감 등의 장점이 있다.
특히 탄소중립과 친환경 건축이 핵심 과제인 상황에서, 모듈러 방식은 현장 타설·시공 방식의 한계를 극복할 대안으로 평가된다.
국토교통부도 2022년 이후 ‘스마트 건설 기술’ 보급 사업에서 모듈러주택을 전략적 분야로 포함시켰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제도 기반과 산업 생태계가 미비해, 실증과 시범사업이 제한적으로만 추진돼 왔다.
이번 조례는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틀을 명확히 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구체적으로는 ▲5년 단위 공급 지원계획 수립 ▲공급현황 실태조사 ▲지원센터 설치·운영 ▲연구개발 및 실증을 위한 클러스터 조성 ▲시범사업 추진 ▲전문인력 양성 ▲산업 관계자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았다.
건축 기술 보급 단계에서 자주 지적되던 ‘R&D와 현장 적용 간의 간극’을 줄이고, 공공이 나서 산업 생태계 형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건축 실험이 아니라, 주거 안정과 건설 산업 혁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도민 주거 안정과 건설산업 혁신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구상이 이번 조례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모듈러주택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여러 과제가 남아 있다. 초기에는 생산설비 투자와 공정 개선에 비용이 소요돼 기존 건축 대비 경제성이 떨어질 수 있다.
또 건축법상 구조 안전 기준, 화재·소음 규제 등 모듈러 특성에 맞는 별도 규정 마련이 요구된다.
여전히 일부에서는 모듈러주택을 ‘가건물’ 정도로 인식해 시장 확대를 위한 홍보가 필요하며, 탄소저감 효과와 재활용성 등 친환경 성과를 객관적 데이터로 입증할 필요도 있다.
경기도의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 조례 제정은 국내 모듈러 건축 확산의 마중물로 평가된다.
타 광역지자체와 국토부가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경우, 모듈러주택은 “친환경·고효율·신속 공급”이라는 차세대 주거모델로 자리매김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