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반복적인 총성과 폭음에 노출돼 난청을 겪은 사례가 공상군경으로 인정됐다. 이번 판결은 기존 보훈심사위원회의 ‘급성 외상만 공상군경 인정’이라는 해석을 뒤집는 중요한 선례로 평가된다.
육군 예비역 중령 B씨는 공수여단과 해안경계부대에서 30년 이상 복무하며 귀마개 없이 실내 및 해상 사격훈련을 지휘했다. 지속적인 사격 소음에 노출된 B씨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으나, 국가보훈부는 2023년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했다.
이에 B씨는 법무법인 한중의 박경수 변호사와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장기간 보호장구 없이 고강도 소음에 노출될 경우 난청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누적적인 군 직무 수행으로 인한 난청도 공상군경으로 인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것으로, 군 장병들의 권익 보호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박경수 변호사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상이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장시킨 판결”이라며 “향후 군 복무자의 권익 보호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한중은 1998년 6월 15일 설립된 이래 국방/병역/보훈 분야에 탁월한 업적을 보여주고 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 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원장을 역임한 박경수 변호사가 이끄는 국방팀은 국방 분야의 각종 이슈, 병역과 보훈 분야에서 승소를 거듭하며 의뢰인들에게 큰 만족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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