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키나와의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000엔을 넘어서게 된다. 현행 시급 952엔에서 71엔 인상된 1023엔으로, 인상 폭은 역대 최대 규모다. 이로써 오키나와의 시간당 임금은 12월 1일을 기점으로 새로운 기준에 맞춰 적용될 전망이다.
이번 결정은 오키나와 노동국에서 열린 ‘지방최저임금심의회’(위원장: 우에즈 준코)의 답신을 통해 공식화됐다. 답신을 받은 시바타 에이지로 노동국장은 빠른 시일 내 행정 절차를 마무리해 시행할 계획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법정 임금 하한선이다. 일본에서는 각 도도부현별로 최저임금이 정해져 있으며, 사용자는 이 기준 이하의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 전국 최저임금 현황을 보면, 오키나와와 미야자키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도쿄도는 시급 1226엔으로 가장 높아, 양 지역 간 격차는 203엔에 달한다. 이는 같은 노동 시간에도 지역에 따라 실질 소득에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오키나와 노동국은 이번 개정으로 약 6만1073명의 근로자가 임금 인상의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노동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소득이 늘어나는 점에서 환영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 소규모 업체 대표는 “직원들에게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건 기쁘지만, 이 인건비 상승을 회사가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혹시라도 인력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소비자 입장에서 가처분 소득을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일 수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경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노동환경 개선과 지역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오키나와 최저임금 개정은 근로자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다. 그러나 기업 경영 여건과 지역 간 격차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노동자와 기업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이 뒤따를 때, 이번 인상은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