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석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전면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9월 23일 열린 제43회 국무회의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안건’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4일 0시부터 7일 자정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번 결정은 지난 9월 15일 발표된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핵심 조치 중 하나다. 정부는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가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귀성·귀경길 비용을 줄여 국민의 실질적인 체감 효과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명절 당일(10월 5~7일)뿐만 아니라 하루 전인 10월 4일까지 면제 기간을 확대해, 이동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의 교통 혼잡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가족을 만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통행료 면제를 통해 명절 교통비 부담을 덜고, 귀성길 교통 흐름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 적용은 단순하다. 하이패스 차량은 단말기 전원을 켜고 요금소를 통과하면, 단말기에서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음성 안내가 나온다. 일반차량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진입 시 통행권을 뽑고, 출구 요금소에 제출하면 즉시 면제 처리가 된다.
또한, 고속도로에 들어간 시점과 상관없이 면제 기간 동안 진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0월 3일에 진입해 4일에 나오는 차량이나, 7일에 들어가 8일에 빠져나오는 차량도 통행료 면제가 적용된다. 이는 연휴 이동 패턴을 고려한 조치로, 실제 귀성·귀경길 이용자에게 큰 혜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정책으로 연휴 기간 동안 국민 교통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교통량 분산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 나아가 안전한 명절 귀성·귀경길을 위해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도로 안전 관리 및 교통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단순한 비용 경감 차원을 넘어, 명절 귀성길의 사회적 의미를 살리는 정책적 조치다. 국민들이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과의 시간을 경제적 부담 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한 정부의 이번 결정은, 민생 안정에 실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