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시민 편의 향상을 위해 대규모점포 8곳의 부천페이 가맹점 등록 제한을 해제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경기도 지역화폐심의위원회가 부천시의 건의를 받아들이면서 이뤄졌다. 그동안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점포는 지역화폐 가맹 등록이 막혀 있어 소상공인과 이용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시는 지난 6월 경기도 심의회에서 광성상가, 고강제일시장, 세이브존 상동점 등 3곳의 제한을 먼저 해제했고, 이어 9월 심의회에서는 그레이스쇼핑, 로얄쇼핑, 부천역사쇼핑몰(이마트 제외), 부천터미널소풍, 투나 등 5곳도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해당 대규모점포에 입점한 약 1,300여 개 점포가 부천페이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상가 내 개별 점포들이 부천페이 가맹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돼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시민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부천시는 부천페이 가맹점을 상시 모집 중이며, 신청은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나 시청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대상은 연매출 12억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오는 9월부터는 행정안전부 지침 개정에 따라 생활협동조합도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등록할 수 있다. 단, 사행성 업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부천페이 가맹 관련 문의는 부천시 콜센터(032-320-3000) 또는 지역경제과(032-625-2696)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