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중앙역 역세권 주차장 부지를 둘러싼 창원한마음병원 암병원 건립 논란과 관련해, 경상남도 내부 문서에서 부지 매각 이전 단계부터 암병원 투자 계획과 관련된 행정 보고와 협의가 진행된 정황이 확인됐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된 경남도 내부 문서 ‘한마음국제의료재단 암병원 건립 투자 관련 보고’(2025년 3월 13일 작성)에는 암병원 건립 계획과 함께 부지 매각과 도시계획 변경을 포함한 사업 추진 흐름이 정리돼 있다. 문서에는 한마음국제의료재단이 약 5000억 원을 투자해 500병상 규모의 암 전문 병원을 건립하는 계획이 담겨 있으며 추진 시기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명시돼 있다. 사업 대상지는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창원중앙역 역세권 일대 부지로 표시돼 있다.
문서에 정리된 추진 구조는 ‘실무협의 → 암병원 건립 투자협약(MOU) 체결 → 부지 매각(경남개발공사) →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고시 → 사업 착수’ 순으로 나타난다. 이 과정에서 부지 매각 이후 도시계획 변경 절차가 진행되는 흐름도 함께 제시돼 있다.
특히 문서에 기록된 추진 경과에는 2025년 1월 21일 ‘경남개발공사 소유 부지 매각 관련 업무 협의(도시정책과)’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어 같은 해 1월 31일에는 ‘한마음국제의료재단 암센터 건립 투자동향 창원시장 보고’, 2월 12일에는 ‘경제부지사 보고’, 3월 5일에는 ‘한마음국제의료재단 이사장 면담(창원시장)’ 일정이 기록돼 있다.
이 같은 일정은 창원중앙역 역세권 주차장 용지 매각과 암병원 투자 계획이 같은 시기 행정 논의 과정에서 함께 다뤄졌음을 보여주는 기록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해당 부지는 경남개발공사가 ‘주차장 전용부지’로 공매에 부쳐 153억 원에 낙찰된 곳이다.
경남도의회에서도 이 부지의 매각 구조와 이후 용도 변경 추진 문제를 두고 특혜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도의회 질의 과정에서 해당 부지는 용도 제한으로 인해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됐으며, 계약 과정에서 지정 용도 준수 기간이나 목적 외 사용 금지 특약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됐다.

이와 함께 암병원 건립 계획이 공개된 이후 병원 측이 창원시에 해당 부지의 용도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대됐다. 주차장 용지에서 의료시설 용지로 변경될 경우 지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행정기관 간 설명도 엇갈리고 있다. 경남도는 용도 변경 권한이 창원시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창원시는 해당 부지가 도시계획상 협의 대상이기 때문에 경남도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암병원 건립 계획 자체에 대해서는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이라는 긍정적 평가도 나오지만, 공공기관이 공급한 주차장 용지가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른 용도로 변경될 수 있는지에 대한 행정적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공개된 내부 문서에는 향후 계획으로 경상남도와 창원시, 재단 간 투자협약(MOU) 체결 일정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중앙역 역세권 주차장 부지 용도 변경 여부와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행정기관의 판단이 향후 논란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