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천만 원 이하 채권을 보유한 경우 전액 소각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해당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약 113만 명의 채무자가 채무 소각 또는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장기 연체 채무 부담을 덜기 위해 새도약기금을 공식 출범시켰다. 금융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제도는 7년 이상 장기 연체 상태에 놓인 채무자 중, 5천만 원 이하 채권을 보유한 경우 전액 소각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해당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약 113만 명의 채무자가 채무 소각 또는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기금은 은행권과 협력해 장기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한 뒤, 소각 처리 또는 채무 조정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실상 “빚이 사라지는 효과”가 발생하는 만큼 사회적 반향이 크다. 금융위는 이를 “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공적 구조”라고 설명했다.
도약기금의 적용 조건은 분명하다.
1. 연체 기간 7년 이상
2. 연체 금액 5천만 원 이하
이 두 가지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채권은 금융회사가 기금에 매각하고, 이후 기금이 채권을 소각한다. 소각이 확정되면 해당 채무자는 더 이상 추심을 당하지 않으며, 사실상 ‘빚 탕감’을 받는 것이다.
다만 모든 채무자가 자동으로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금융당국은 “상환 능력 심사”를 거쳐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생계형 자산 외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전액 소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채무를 회피한 경우가 아닌, 실질적으로 상환 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다.
문제는 형평성이다. 이미 일부 채무자들은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을 통해 채무조정 절차를 성실히 이행 중이다. 그러나 새도약기금은 이들 이행자를 소각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들은 은행권 수준의 저리 대출 지원만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차라리 빚을 갚지 않고 버텼다면 전액 소각을 받을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된다. 특히 장기간 채무조정을 충실히 이행한 서민들은 “성실한 상환자가 역차별당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7년 미만 연체자의 경우, 원금의 최대 80% 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역시 전액 소각 혜택에서는 제외된다. 이 같은 차등 적용은 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와 맞물려 논란이 커지고 있다.
새도약기금은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 없다. 정부와 금융회사가 이미 보유한 채무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상자를 선별하고,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소각 절차에 들어간다. 채무자 본인은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채권 매입 및 소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당국은 향후 대상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

새도약기금은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부채 구조조정의 핵심 정책 중 하나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소상공인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취약계층의 경제적 회생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형평성 논란과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성실히 빚을 갚은 사람보다 버틴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취지 자체는 서민 금융 안정과 재기 지원에 의미가 크지만, 상환 의지가 있는 채무자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