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가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법무부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통해 법률·고용·복지 등 각 분야의 기관이 협력하는 통합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전남 나주의 한 공장에서 발생한 스리랑카 국적 노동자 학대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피해자는 벽돌더미에 묶인 채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는 등 충격적인 인권침해를 당했으며, 이 사건은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법무부는 이 같은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침해 사실이 1345 안내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되면, 즉시 피해 유형에 맞춰 범죄피해자 지원을 담당하는 ‘원스톱솔루션센터’, 고용문제를 다루는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상담센터’ 등으로 연계해 맞춤형 구제 절차를 진행한다.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는 외국인 체류에 필요한 생활정보와 출입국·체류 관련 민원을 영어·중국어·베트남어 등 20개 언어로 상담하는 다국어 민원창구로, 국내 거주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원스톱솔루션센터는 범죄피해자에게 법률·심리·경제·복지 지원을 통합 제공하는 법무부 소속 기구로, 검찰청과 경찰청,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14개 기관이 협업하는 네트워크형 지원 시스템이다.
또한 외국인력상담센터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근로자 및 사업주를 대상으로 체류와 귀국 과정의 상담 및 언어소통 지원을 제공한다.
법무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인권침해 사전 예방과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가 동시에 가능하도록 지원 방식을 다각화했다.
외국인 근로자는 비자 신청부터 입국심사, 체류 연장까지의 절차에서 20개 언어로 인권보호 및 피해구제 안내문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관련 정보를 수신하게 된다. 아울러,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에는 사업장 및 숙소 내 ‘외국인 노동자 권익보호 안내문’ 게시 여부를 심사 항목에 포함시켜, 인권보호 환경을 사업장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그동안 외국인 노동자들은 언어 장벽과 절차적 어려움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고도 지원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대책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더 쉽고 빠르게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또한 “외국인 취업자 100만 명 시대를 맞아, 한국에서 일하는 모든 외국인이 존중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